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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830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다만,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다만,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2원심판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원심판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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