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03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1. 18. 15: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8. 16: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로부터 9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