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장물인 휴대전화의 수집 및 판매조직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가 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과 만나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조직책에게 전달하던 중,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자신과 함께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A과 같이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F, G에게도 같이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F, G도 이에 응하여 A, B와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5. 새벽 위 휴대전화로 H, I으로부터 ‘핸드폰 깨끗한 게 8대 있는데 팔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방에서 J, I, H, K, L로부터 그들이 같은 달 25.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절취한 시가 7,1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4등 스마트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80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피고인 A은 F와 함께 2013. 7. 25. 19:00경 인천 예술의전당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30,000원에 매수하고, G은 2013. 8. 3.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1동 281에 있는 불광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pro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