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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7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8. 14:10 경 전 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 리에 있는 유곡마을 앞 1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2013 고단 12, 64( 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시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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