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30 2019나588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5.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위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아 관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에 자립예탁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원고가 2015. 4. 29.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7. 네일샵을 운영할 목적으로 진주시 D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위 20,000,000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네일샵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네일샵 운영을 위한 건물을 임차하면서 위 금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금전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차용증이 작성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