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 식당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3.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한 D에 대하여 2017. 5. 29. 21:30 휴대전화로, ‘ 오늘까지만 일한 것으로 하고 월급은 통장으로 부쳐 주겠으니,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 ’라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3,800,000원을 해고 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7.부터 주방 보조로 근무한 E에 대하여, 2017. 5. 15. 11:00 경 휴대전화로, ‘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알려 달라. 오늘까지 일한 것으로 해서 월급을 계산해서 부쳐 줄게.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 ’라고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800,000원을 해고 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2 항과 같이 D과 E을 채용하면서 임금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해고 경위 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