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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5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C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5. 8. 입사하여 원무과 사무직원으로 근로 하다가 2017. 12. 8. 퇴사한 진정인 D 와 2017. 3. 9. 입사하여 원무과 사무직원으로 근로 하다가 2017. 12. 8. 퇴사한 진정인 E을 2017. 12. 8.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552,800원을 해고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 조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8. 3. 20. 법률 제 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가중 사유 : 사직 권고, 근무 태만을 빌미로 한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정당화 사유의 부재. 감경 사유 : 경영상의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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