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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7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301호에 있는 C 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부터 2016. 5.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5월 임금 1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6. 5. 24. 18:00 경 피고 인의 병원 입원을 이유로 “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라” 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56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미 이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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