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의 누나인 C의 남편으로, 피고와 B은 처남매부 사이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 11. 30.부터 2001. 6. 30.까지 사이에 B과 사이에 5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동남해농업협동조합 및 남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2) B이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4. 10. 28. 동남해농업협동조합에, 2005. 11. 2. 남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를 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4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1. 6. 1. ‘B은 원고에게 149,167,199원 및 위 돈 중 75,030,7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6. 8. B에게 송달되어 2011. 6. 23. 확정되었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14차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3. 4. ‘B은 원고에게 209,156,485원 및 위 돈 중 94,576,4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3. 7. B에게 송달되어 2014. 3. 22. 확정되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차 용 금 증 서 B은 피고로부터 아래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차용금액 : 200,000,000원
2. 변제기일 : 2007. 4. 12. 3. 이자 : 없음
4.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나. B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1 B은 1999. 4. 12. 피고에게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