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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22 2014고정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여주군 C 소재 D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5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5,362,3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6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1,391,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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