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부터 2014. 6. 17.까지 근무한 D의 2014. 5월 임금 21,090원, 6월 임금 833,752원 합계 854,84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부터 2014. 6. 1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847,48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