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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3:50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앞 노상부터 광주 동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5년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0.104%)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800m)도 비교적 길지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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