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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E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K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인근 노상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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