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혈중알콜농도(0.117%)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거리(1k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