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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서, 2020. 11. 10. 22:45 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앞 노상부터 광주 동구 D 사거리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에 이르도록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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