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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30 2019가단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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