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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24 2017가단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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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8. 14.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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