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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5 2019가단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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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88.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7. 10.자 보정서에 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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