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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30 2018가단5336 (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산시 C 대 10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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