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4: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입구 만두조리대쪽 기름을 튀기는 곳에 가서 국자를 잡고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미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주방장인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싸가지 없는 건방진 새끼, 개새끼, 너가 죽을려고 지금 뭐하는 것이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오른 팔뚝을 세게 잡아당기며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손님들과 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놈들아! 좇만한 새끼, 까분다 똑바로 해라, 내가 전경으로 전역한 고참이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 6~7명이 위협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