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2. 21:20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자를 주문하였으나 주방장은 술을 마시고 있고, 보조 주방장인 피해자 F(30세)이 피자를 만들어 포장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테이블에 던지며 주방장인 G(34세)에게 “먹어라, 내가 이걸 왜 주는지 모르냐 ”라고 반말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그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너 이 새끼! 죽고 싶냐 ”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과 순경 J가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받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항(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