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C는 2012. 2. 13. D 등과 동업으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C는 누나인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 11월경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동업자로서 참여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3. 12. 2. 피고 명의의 계좌(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금이 입출금 되는 사업자용 계좌)로, 2,000만 원은 2013. 12. 3. 이 사건 주점의 경리직원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12월 이후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16년 2월 말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퇴직일 무렵인 2016. 2. 27.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을 2016. 4. 6.까지 반환하고 그 반환기일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위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른 2016년 3월분 이자 100만 원 중 8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투자금 5,000만 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로서 C에게 원고와의 투자 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점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대리인인 C의 이 사건 주점 관련 법률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라.
또한 C는 영업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점을 총괄 지배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