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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0:1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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