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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정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13: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예전부터 피고인이 경작해 오던 밭의 일부를 피해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2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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