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1: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던 뇌 병변장애 1 급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다가가 “ 택시 같이 타고 가자. ”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놀라 급히 전동 휠체어의 속도를 높여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휠체어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분석 및 동영상 시디 1 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 낮음’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