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5: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공원’ 내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 애완견과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E( 여, 1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애완견이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서 속기록, 영상 녹화 CD 1매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부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지체장애 진단을 받아 전동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