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9단지 상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909동 508호', 보증금란에 ‘삼천팔백만’,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삼천삼백만’,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D번지’, 주민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계약일자를 '2009년 2월 4일'로 작성하도록 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단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사채업자인 I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60,000원씩을 100일에 걸쳐 일수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담보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차용증서, 채권양도증 및 통지서, 부동 산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