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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인 등 인적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사회 친구로서 잘 알고 지내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9. 2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안에서 미리 피해자인 D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연대보증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보증계약일 ‘H’ 등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위 연대보증계약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2013. 9. 23.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에게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9. 21.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4.경 위 계약서가 피해자 I 소속의 담당 직원에게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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