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8 2015가단52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89. 8.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와 C이 2014.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 출근 중 모닝 뽀뽀! 여보, 사랑해! 즐거운 하루 보내! 오랜만에 찌찌도 뽀뽀! 뽀뽀! 학교 도착했어 가는 중 피고 : 거의 도착. 오늘도 즐겁게 지내요.

C : 뽀뽀 안해줘 피고 : 음~~ C : 사랑해! 피고 : 뽀뽀!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4. 10.부터 2015. 3.까지 66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판단 C이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갑 제6, 7호증), 피고와 C 사이의 연락 횟수는 일반적인 직장동료 내지 상하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점, 피고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C이 무안하지 않게 하고 자신과의 향후 관계도 껄끄럽지 않게 하려고 적당히 받아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카카오톡의 메시지에 사용된 단어(뽀뽀, 찌찌, 사랑해)와 이모티콘(피고가 사용한 이모티콘은 눈이 하트모양, 입이 뽀뽀하는 모양으로, 굳이 C을 무안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 간단한 ‘^^’ 같은 이모티콘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및 내용이 부정행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