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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10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4. 18. 혼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와 C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랑해,” “나두 사랑해,” “굿나잇~ 애 없는 유부남씨,” “B 가슴 또 생각나. 쪼물쪼물 쿨쿨하고 시퍼~ ㅋ” 등 다정한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상반신을 알몸으로 촬영하여 보낸 적도 있다. 라.

피고는 위

나. 및 다.

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 원고는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급성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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