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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19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과 2005. 11.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다.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E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한다.

3.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부터 제22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6. 12. 31. C이 피고에게 문자로 ‘B 사랑해요’라고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이름도 피고와 동일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C에게 사직의사로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소장님 힘내십시오. 저는 항상 소장님 편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C이 피고에게 “사랑해 ”라고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피고의 사직의사에 대한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③ C이 피고가 사는 집에 찾아가 숙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C이 피고와 함께 숙박을 하였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C과 피고 사이에 다소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부정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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