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7 2020가단35126
위자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원고와 C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95. 5.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진주시 D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C이 2017. 9. 22. ‘오십니까, 조용해요’라는 피고의 메시지에 대하여 ‘여보 사랑해 당신만을 영원히, 자기야’ 등 내용으로 답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C과 피고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