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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5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7:5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분양홍보관에서 부동산 분양 관련 회의 도중 피해자 D(여, 52세)이 업무 관련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다이어리, 물티슈가 든 박스, 나무로 된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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