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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7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2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1층 C매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D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66세, 여)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내 손에 죽을래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9.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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