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건강원에서, 피해자 E이 그 전 피고인과 거주지 옥상에서 소음문제로 시비한 것을 따지며 가게 안 마루에 앉아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피해 잠시 다른 장소로 갔다가 같은 날 14:00경 가게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가게 안 마루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그냥 우리집에 살아라.”라고 말하며 또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게 안에 딸린 방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재연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