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22:1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E( 여, 34세 )에게 달려가 뒤에서 E의 겨드랑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은 다음 E의 상체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끌어안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앞서 걸어가던
E에게 달려가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껴안았는데, E 와 피고인의 처는 나이가 서로 비슷하지 않고 옷 차림새가 상 이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E를 자신의 처로 잘못 알고서 껴안았다면, E가 처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후에는 E에게 바로 사과를 하고 처인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밝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E를 껴안은 직후에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E를 쳐다보면서 다시 E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E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밀쳐 내야 했으며, 피고인은 당시 항의하는 E의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E를 자신의 처로 잘못 알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E의 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야 E를 자신의 처제로 잘못 알았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의 처제로 잘못 알았으며 뒤에서 안은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7.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