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재두323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재므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사유로서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뿐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