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4재두323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재므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사유로서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뿐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