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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16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미 폭행, 상해,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우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4% 로 매우 높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다소 비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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