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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6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해 심신 미약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심신 미약의 적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 안내도를 보고 있던 행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낯선 타인으로 부터 추행과 폭행을 당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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