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전 1037㎡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포시 C 전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8㎡[이하 ‘이 사건 (가) 표시 부분’이라 한다]를 목포시 E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4.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 중 일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 표시 부분 지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표시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019. 12. 28.부터 이 사건 (가) 표시 부분 지상 건물 부분을 철거 및 이 사건 (가) 표시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월 23,21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9. 1.부터 2019. 12. 27.까지의 이 사건 (가) 표시 부분 토지의 임료 상당액 894,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3.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1.부터 2019. 12. 27.까지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