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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44 창원제2민사부 판결
(창원) 설계대금반환, (창원) 설계대금 반환
사건

(창원)2016나144(본소) 설계대금반환

(창원)2016나151(반소) 설계대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세린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거제더샵블루시티지역주택조합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2272(본소), 2014가합10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654,81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이수연

판사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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