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0:10 경 안산시 단원구 B, 711 동 앞에서 ‘ 음주 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 씨 발, 여기 경찰들이 뭐하러 왔냐.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