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 03:1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은 평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5 세) 등 출동 경찰관들이 주 취 자 B을 깨우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 저 놈들 뭐하러 왔냐!
", “ 일 똑바로 해 라, 너희 놈들 뭐하는 거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출동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 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 인의 일행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E 식당 운영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식당 운영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가 제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G의 어깨를 잡는 등 체포를 방해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한 은 평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넌 뭐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