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1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1:20 경 성남시 분당구 내 정로 55에 있는 상록 마을 아파트 324 동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몇 분째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경찰, 씨 발 놈들 아, 여기에 뭐하러 왔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랑 나랑 맞짱 뜰래,
개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를 치며 C의 배를 손으로 2회 찌르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약 4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