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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109』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남양 성지로 8-6 우림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샘터 교차로 방면에서 우림 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 차 뒤편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21:30 경 오산시 궐동 궐 리 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6536』 피고인은 2017. 4. 23. 21:30 경 오산시 매 홀로 3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화성시 G에 거주하고 있는 H을 만나기 위해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내역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조사, 피해자 상대 치료 내역 확인)

1. 진단서 『2017 고단 6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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