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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6:50 경 의왕시에 있는 의 왕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선 암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794』 피고인은 2016. 6. 27. 23:00 경 오산시 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 리 사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인천 지법 2015 고단 455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26.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한 달 뒤 다시 무면허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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