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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6:50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성지로 8-10 우림 아파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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