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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시행하는 ‘C’ 타운하우스 80동의 사업부지인 용인시 기흥구 D 등 4필지의 진입로인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진입로와 관련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분양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7.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진입로는 개인사유지입니다, 현수막 훼손 파손시 민형사상 고소고발조치함”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토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1.사유지 통행로에 대해 구청을 상대로 수원지법 2017구합63741호로 소송이 진행중이고, 사유지 유상사용에 대해 C 공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2.국토지리원 위성사진 확인결과 2014년까지 비포장 흙길로 오랫동안 사용한 현황도로는 아니며, 오히려 누군가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았고,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책임과 관리/보수/유지/세금 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통행료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과 함께 “소송 중으로 차후 사유지 통행로 폐지 및 민법 제219조 의거 통행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진입로 E, G는 개인사유지입니다. 현수막훼손시 형사고발함.”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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