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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1 2015고단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흥분하여 가족들에게 난동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네는 빠져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랄이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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