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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0: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자살암시 문자관련 가족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위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하여 위 아파트 앞으로 데리고 와 가족들에게 인계하려하자 가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다가, ‘집에 가면 떨어져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가려하여 위 순경이 피고인의 왼쪽 손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의 안면부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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