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0: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자살암시 문자관련 가족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위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하여 위 아파트 앞으로 데리고 와 가족들에게 인계하려하자 가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다가, ‘집에 가면 떨어져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가려하여 위 순경이 피고인의 왼쪽 손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의 안면부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